검찰, 국토부 좌석 업그레이드 의혹 배당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국토교통부 조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조사관(54)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5시 40분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조사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조사관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청사 309호에서 진행됐다. 김 조사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두터운 점퍼와 상의에 딸린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나",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또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조사 보고서 등 관련 기록과 통신기록을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객실 승무업무 담당 임원 여모 상무(57)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읽어줬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지난 8일 이후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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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조사관을 비롯, 대한항공 측과 국토부 조사관 사이에 전반적인 유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쯤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 4인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좌석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서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제보에 따르면 특혜는 4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토부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서도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가 있었고 이용한 사람은 최소 5인"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에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2명을 참여시키고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6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