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집중해부]③ 美·英서 발전한 파산법…韓은 IMF 계기로 대폭 손질

[개인회생·파산 집중해부]③ 美·英서 발전한 파산법…韓은 IMF 계기로 대폭 손질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6.01.06 20:39

[the L리포트]법원 승인 받으면 해외 파산도 국내서 유효

파산법이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542년 영국에서 제정한 ‘파산을 한 자에 대한 법(An act against such persons as do make bankruptcy)’이 현대 파산법의 효시이다.

저울
저울

/ 사진=http://pixabay.com)

20세기 들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는 미국이 파산법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경기변동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의회는 파산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파산법을 도입했다. 미국의 파산 관련 상시법은 1898년 제정된 파산법이 처음이다.

미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중요성도 크게 부각됐다. 2014년 기준 모두 97개의 파산 법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62년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입법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이후 파산 관련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자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다.

이 법에서는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를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승인결정 제도를 뒀다. 외국의 파산절차와 우리나라의 파산절차가 다를 경우 국내 법원의 승인을 통해 한 번 걸러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한 경우 이를 국내 법원에서 승인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인정된다.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파산해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고 등을 제 시간에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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