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시장 개척, 변리사·변호사 상생 도모해야"

"해외 지재권시장 개척, 변리사·변호사 상생 도모해야"

황국상 기자
2016.02.02 07:51

[the L][인터뷰]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김승열 변호사

◇ 더엘(the L) / 인물포커스 ◇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인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인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사법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전문가들끼리 경쟁할 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파이를 키우도록 변리사와 변호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자문위원에 변리사를 위촉하는 등 조직의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달 27일 창립총회에서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특허변호사회 출범에 대해 외부에서 직역다툼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부문의 전문가로서 변리사, 변호사의 상생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특허변회는 변리사 시험출신 변리사들의 직역단체인 대한변리사회와 별도로 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변리사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변리사들의 특허분야 소송대리 허용 등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변호사도 1년간 실무수습을 반드시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받게 됐다. 종전까지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변호사 업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허변호사회의 출범도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업계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응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변리사 측의 시선도 싸늘하다. 지난달 29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변회가 회원으로 밝힌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절대 다수는 자동변리사로 아무런 전문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등록한 '무늬만 변리사"라며 "변리사법 개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변협이 실무수습 완화구실을 만들기 위해 특허변회라는 꼼수를 마련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시너지 도모, 공개성·디지털·글로벌 3대원칙"

하지만 김 회장은 "결코 직역다툼이라는 편협한 의도가 없다"며 특허변회가 변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체 변리사회 회원 8000여명 중 4000명 이상이 변호사인 데다 변리사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도 수백 명에 이른다"며 "변리사업계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합리적 창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도 변리사협회의 틀 안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라며 "IP(지적재산권) 부문의 전문가로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상생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허변회 운영의 3대 원칙으로 공개성, 디지털, 글로벌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 특허변회에서는 회장과 감사만 선임됐을 뿐 부회장단, 상임이사단, 이사단 등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각종 회의에 변리사 출신의 자문위원의 참석이 가능토록 해 변리사 측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 여성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소수자) 지위에 있는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오픈엔드(개방형구조) 조직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혁신을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하자는 방침도 세웠다"며 "모든 회의록도 요약본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녹화·녹음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대한특허변호사회 창립총회 현장 /사진제공=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지난달 27일 대한특허변호사회 창립총회 현장 /사진제공=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국내에서 경쟁은 그만, 해외로 나가 파이 키워야"

아울러 김 회장은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허 등 IP의 등록 뿐 아니라 IP를 기반으로 한 자금조달 등 모네타리제이션(Monetarization, 금융자산화), IP 자체의 매매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리사, 변호사가 서로 척을 져서는 안되며 출원에 강점이 있는 변리사와 소송·분쟁에 강한 변호사가 팀을 이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0개국을 목표로 최소 50개국을 방문, 각국의 특허전문 변호사 단체들과의 MOU(양해각서) 체결 등 네트워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내리는 것"이라며 "변호사 중에서도 서울공대를 나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많은 데다 특허출원 등 업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반박했다. 또 "변리업무의 전문성이 모자란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면 될 일"이라며 "특허변회 홈페이지에 지식재산연수원 커리큘럼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등 방안을 통해 특허부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 등 IP업무에 특화된 법률인 양성의 체계화도 김 회장이 역점을 두는 부문이다. 그는 "지적재산권 관련업무의 시작이 출원이라면 종국에는 소송·분쟁을 통해 권리를 다투게 된다"며 "특허의 출원단계에서부터 소송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일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IP 전문 로스쿨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이 마련·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 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련 과정에도 특허변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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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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