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자 4876명..정치인 배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은 제외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2일 오전 11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오는 13일자로 시행된다.
사면 대상자는 총 4876명이다.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681명, 가석방 중인 363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739명이 사면을 받았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사범 등은 모두 제외됐다.
이울러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4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초지 등이 시행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1), 구본상 전 LIG 부회장(46)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6)이 거론됐으나 이들은 제외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 관계자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