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진호 나오면 국가가 공범…철저 수사해야"

"제2 양진호 나오면 국가가 공범…철저 수사해야"

이동우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2018.10.31 13:40

여성계,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카르텔' 규정해 강력 수사 촉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진실탐사그룹 셜록 홈페이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진실탐사그룹 셜록 홈페이지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논란이 확산 되자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단체 등은 그동안 '불법촬영물(일명 몰카) 카르텔'을 언급하며 웹하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이익 공생관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31일 이화개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철저한 수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에 공모하는 꼴"이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면 양 회장에 대한 문제가 더 일찍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지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역시 "양 회장의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성향이 드러난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위디스크와 같은 대형 웹하드 사이트에서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것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여성단체는 위디스크 등 대형 웹하드, P2P(개인 대 개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불법촬영물 카르텔'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앞서 올해 8월10일에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의 필터링 회사도 함께 운영하면서 또 다시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돈을 받고 유통된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도 운영해 피해자로부터도 돈을 챙긴다는 설명이다. 범죄수익만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경찰의 행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는 불법촬영물 영상이 '국산', '일반인'이라는 형식으로 버젓이 유통됐다. 최근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과 경찰의 단속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미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10년 가까이 위디스크를 사용했다는 회사원 박모씨(30)는 "몇 년 전 만해도 위디스크에서 리벤지포르노(헤어진 연인이 보복성으로 유포한 촬영물)처럼 보이는 국산 음란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며 "당시에는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이 희박해서 그런지 인기 다운로드 순위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양 회장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해왔다.

이달 30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이 전직 개발자 A씨를 폭행한 영상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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