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시 가게 해주세요"…41세 청춘의 '재입대' 국민청원

"군대 다시 가게 해주세요"…41세 청춘의 '재입대' 국민청원

오진영 인턴기자
2020.01.30 09:48

질병으로 조기 전역한 유씨, "치료했으니 재입대시켜달라" 국민청원 게시…나이는 걸림돌

22일 해군교육사 야전교육훈련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654기 해군병들이 포복술 훈련을 받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1.22/사진 = 뉴스1
22일 해군교육사 야전교육훈련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654기 해군병들이 포복술 훈련을 받고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 제공) 2019.1.22/사진 = 뉴스1

"군필자들에게 최악의 악몽은 재입대하는 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재입대를 위해 국민청원까지 게시한 41세의 '피끓는 청춘'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XX를 재입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30일 오전 기준 126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1세 유모씨라고 밝힌 게시자는 "부디 재복무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운을 뗐다.

게시자는 "저는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육군 헌병으로 복무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는 질병이 치유돼 다시 군대에 재입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게시자는 "병무청에서는 제 나이가 41세여서 입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꼭 군대에 다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재입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자신을 재입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유씨의 재입대에는 걸림돌이 많다.

병역법 71조 1항에 따르면 군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41세인 유모씨는 원칙적으로 소집 대상이 아니다. 국외 이주나 소집 기피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38세 이상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또 국방부에서는 유모씨와 같은 의병 제대(질병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자를 위한 재입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부사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장교의 경우에는 만 27세 이하여야 가능하며, 부사관의 경우에도 만 28세에서 만 30세 이하여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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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오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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