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지청 "'검수완박' 법안, 헌재 결정 비춰봐도 위헌성 있어"

[단독]안동지청 "'검수완박' 법안, 헌재 결정 비춰봐도 위헌성 있어"

정경훈 기자
2022.04.17 19:4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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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그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수사 대상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안동지청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 본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 외 수사를 못하게 되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좁아진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경찰과 검찰 관계에서 사법적 통제 대상인 경찰이 그 주체인 검찰을 오히려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전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과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일을 예로 들었다. 1996년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전씨 등은 법관이 검사의 신청 없이 애초 구속영장에 없던 별도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발부 근거가 된 당시 형사소송법 제70조 등이 '영장 발부 전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3항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헌법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이라며 "'재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도 검사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해석은 사법적 억제 대상인 수사기관(검찰)이 억제 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 본질에 반한다"고 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동지청은 헌재 논리를 수사단계에서의 억제 주체인 검찰과 그 대상인 경찰 관계에 적용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헌재는 검사에 대해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객관의무를 다해 경찰 수사에 대해 지휘와 감독을 맡은 사법적 억제 주체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헌재는 2007년, 경찰은 검사가 인신 구속에 관해 그 필요성,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안동지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 관련 규정이 바뀜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임에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관련해 항고권·재항고권을 보장하고, 검사의 불기소에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타당성을 묻는 재정신청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헌재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고수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 이후 불복절차의 진행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위 헌재판단에 비춰 형사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 불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수사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동지청은 "향후 경찰·군인 등 일부 수사대상자만 (사법경찰의 수사 후)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비법률전문가에 의한 1단계 수사만 받게 된다"며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절차 보장 여부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사 절차 등이 달라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헌재 판단을 언급했다. 헌재는 당시 공수처법을 6(기각5 각하1) 대 3(위헌)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수사·기소 대상을 나눠놓은 공수처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를) 비고위공직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장기간 점 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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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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