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 윗선에게 송금하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1차 수거책인 20대 남성 B씨에게 2300만원을 건네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윗선에 송금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자신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러 가기 위해 택시에 탄 후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꿨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B씨에게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냐'고 묻자 B씨는 '돈 심부름을 하러 간다'고 대답했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자수하면 선처받지만 경찰에 체포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다. 택시기사의 설득 끝에 B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건당 5만~6만원을 받고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뽑는 것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수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B씨의 진술을 활용해 2차 수거책과의 접선장소와 시간 등을 파악해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2차 수거책인 A씨 역시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급여를 많이 주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길래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 수거책인 B씨에게 건네받은 돈 2300만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차 수거책을 만날 계획이 있었다면 현장에 나가 윗선을 체포했겠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돼 송금만 지시받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