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배당 꼼수?..."법관 사무분담 따른 것"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배당 꼼수?..."법관 사무분담 따른 것"

박다영 기자
2023.10.24 13:45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배당이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합의 결정해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위증교사는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전 의원 말대로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접수됐다"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회부했고 관련 내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접수가 이뤄졌고 합의 결정해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3부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이 있다"며 "사건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4부도 있다"며 "왜 34부가 아닌 33부인지 모르겠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편들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로 직접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며 "추측건대 공직선거법은 형사법상 특수한 이유가 있다.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와 출마자격여부가 별도로 규정된다. 별도로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배당할 때 다른 사건 재판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 주관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반 사건이 같이 병합돼 심리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추측으로만 형사합의 33부로 배당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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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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