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을 폭로한 고등학교 동창 A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8일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28일 A씨와 그의 폭로를 기사화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연락처로 전화해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했고 B씨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 남주혁은 학창시절 과거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명 일진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남주혁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데 A씨는 남주혁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했다"며 "A씨가 남주혁에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다른) 친구가 남주혁에게 학폭 당하는 걸 목격했다. 실제로 남주혁한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해서 인터뷰한 분이 있다. 그분들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당했는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22년 6월 B씨에게 "남주혁 무리로부터 중·고등학교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남주혁이 일진과 어울렸다며, 매점에서 음식을 사오라고 시키거나 뒷자리에서 샤프심을 던지는 등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보도 나흘 만에 말을 주장을 정정했다. 먼저 학교 폭력을 당한 건 6년이 아니라 2년이고, 남주혁에게 폭행을 당한 것 역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친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제보자가 친구의 이야기인 점을 감춰달라고 했다. 내용이 구체적이라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보자가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소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