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차량이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1/2025011506204397153_1.jpg)
윤석열 대통령 측은 15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하자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공문은 '셀프 승인 공문'"이라며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며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며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55부대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라는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하여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