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 금지를 위한 것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PICK! "삶 끝내려 했는데" 박나래 주사이모, 얼굴 공개 이어 심경 고백 "네 몸 확인하겠다" 덮친 기획사 대표...고백한 여배우 "ATM 되기 싫다" 집 나간 남편...이혼 뒤엔 "양육비 줄여줘" 장나라 측 "관계자 사망? 지난해 결별한 전 소속사…관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