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계엄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 금지를 위한 것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PICK! "수영장서 불륜" 증거 잡은 아내 고소 당했다...간통죄 폐지 후 벌어진 일 아이 과외 선생에게 "오빠" 애교 부린 아내, 알고 보니 전 연인 임영웅, 작년 얼마 벌었나 봤더니…145억 정산+10억 배당까지 "이휘재씨 아니세요?" 묻자 쌩...무시당한 캐나다 교민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