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회계부정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내린 결론이 이번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소 미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해당 합병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합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재산상 손해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확보한 기업 서버, 관계자 휴대폰 등의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던 이 회장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법원을 떠나던 이 회장은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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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사건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