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검찰청 독자들의 PICK! "허리 돌림 죽여줬지?"...시모 병간호로 병든 아내 두고 '춤바람' '김민종 도박' 폭로하더니…MC몽 "난 프로 포커선수가 꿈" 부부관계 거절하면 난동 피우는 남편…5살 아들 '엎드려뻗쳐' 구타 "아내가 미성년자와 불륜" 안방서 스킨십...CCTV에 찍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