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대검찰청 독자들의 PICK! ‘MC몽과 불륜설’ 차가원 “제가 입 열면 엔터판 뒤집어질 수” 뭘 샀길래…2007년생 아이돌 "주식 수익률 8000%" "뼈만 남았네"…'1일 1식' 장재인 깡마른 드레스 뒤태 "브라 안 하셨냐"...서인영, 속 비치는 드레스 룩에 제작진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