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법원,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법원, 서울시 항고 기각

정진솔 기자
2025.03.31 14:32
서울고등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에 대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했던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시도하자 이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또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항고심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1심과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봤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를 오가는 이동 수단이다. 캐빈 25대를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1600명이 탑승할 수 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곤돌라 사업으로 60여년간 독점 체제로 운영 중인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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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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