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실체·절차 모두 위반…야당 횡포? 정치적 해결할 문제"

헌재 "비상계엄, 실체·절차 모두 위반…야당 횡포? 정치적 해결할 문제"

한정수 기자
2025.04.04 12:01

[윤석열 파면][헌재가 밝힌 파면의 이유] ①비상계엄 선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설치된 전광판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탄핵심판 5대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했는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가 적법한지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5대 쟁점의 위헌, 위법성을 순서대로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야당의 이례적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야당이 일방 통과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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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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