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친딸 임신시켜"…미성년자 때부터 끔찍한 성폭행

"아빠가 친딸 임신시켜"…미성년자 때부터 끔찍한 성폭행

채태병 기자
2025.08.28 16:21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51)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강간과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부가 딸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죗값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2021년 범행 때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병원 측은 B씨로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체포 후 태아와의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해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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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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