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측이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형설앤 등과 이씨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 측이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확인했다. 또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도 내렸다.
1심 법원에서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은 유족 측에 있다고 인정하고 계약을 해지해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유족 측과 출판사가 맺은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 유족 측이 출판사 측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7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족 측과 출판사 측은 모두 불복했고 항소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렸다. 이씨는 생전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 형설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며 문제가 됐다.
이씨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지만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문제삼았다. 이에 서로 소송을 거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극단적 시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