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가슴에 '담배빵'…딸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폭행도

"헤어지자"는 내연녀 가슴에 '담배빵'…딸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폭행도

전형주 기자
2025.10.12 15:40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최근 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스토킹범죄의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 B씨(40대)를 거실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담뱃불로 가슴을 3차례 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올해 5월6일 오후 4시40분쯤 B씨의 두 번째 이별 통보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는데, B씨가 깨어나자 다시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려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주방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여러 차례 던져 부쉈고, 집에서 이를 지켜본 B씨의 딸 C양의 휴대전화도 파손했다. 그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 술집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폭행 정도가 심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아동인 피해자의 자녀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