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지적장애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인명을 해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직접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머니를 해쳤다"고 알린 뒤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