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찾다 피싱조직 전달책 가담…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알바 찾다 피싱조직 전달책 가담…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유'

김미루 기자, 김지현 기자
2025.11.05 00:55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전원 유죄라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모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가상자산 대리구매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명에게 1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기자 지망생인 구씨는 영화 합숙 훈련에 들어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구인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다. 구씨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았다. 해당 현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4시간 넘게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전부 징역 1년6개월을 제시했고 집행유예도 전부 찬성했다. 이 과정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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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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