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유기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해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다음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