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신불자 NO…"세입자도 면접 보자" 집주인 움직인다

전과자, 신불자 NO…"세입자도 면접 보자" 집주인 움직인다

류원혜 기자
2025.11.14 05:02
지난 10일 서울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사진=뉴시스

임대인이 세입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정보도 동일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임차인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대출 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 유무를 알 수 있는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하고, 3차로 6개월간 임차인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이웃과의 갈등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일 서울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사진=뉴스1
지난 2일 서울 한 부동산에 게시된 월세 매물 정보./사진=뉴스1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다. 우리나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도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근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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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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