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가도 군대는 안 가...우울증·사회공포 '연기' 딱 걸렸다

여행은 가도 군대는 안 가...우울증·사회공포 '연기' 딱 걸렸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26 06:00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해 진단서 등을 제출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단을 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서 자살충동 느꼈다 등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그동안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하면서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시에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들에게 마치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집 밖을 잘 못 나갔다, 대부분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

2021년 2월엔 규칙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7급 판정을 받았다. 또 2021년 9월까지 다시 해당 대학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약을 먹었는데 변화 못 느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A씨는 2021년 9월24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병역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 역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병역의무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그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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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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