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을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매조졌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단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며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로비 의혹 등을 규명해왔다.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특검팀은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과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39명, 파견공무원 79명 등 131명으로 구성됐던 특검팀은 앞으로 30~40명 정도의 인원이 남아 공소 유지에 임할 예정이다. 정민영·김숙정·류관석·이금규 특검보 4명 중 정 특검보를 제외한 3명이 공소 유지에 참여한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 되기를 바란다. 국방의 의무를 지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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