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그는 '범행을 계획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왜 살해했는지', '외도를 의심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