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로 착각했다"…사람에게 공기총 발사한 60대 사냥꾼 징역형

"고라니로 착각했다"…사람에게 공기총 발사한 60대 사냥꾼 징역형

이재윤 기자
2025.12.17 16:42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발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발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고라니로 착각해 사람에게 공기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인근에서 공기총을 쏴 낚시 중이던 B씨 이마를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 고라니 사냥에 나섰다가 낚시 중이던 B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다. 이 총기는 압수 후 폐기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공기총을 소지·사용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점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보험사를 통해 피해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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