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받은 벌금 1000만원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및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체육위원장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것과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승인 받은 물품은 축구공이었음)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권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자신이 만든 축구화 홍보를 위해 편지를 쓰긴 했지만 김정일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김정일에게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북한 자문 등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해당 편지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해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면서 "경기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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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