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우상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182%에 달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법 질서 수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