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빨간줄?...가족·연인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54만명 '덜덜'

보기만 해도 빨간줄?...가족·연인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54만명 '덜덜'

박효주 기자
2026.02.08 08:36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시청자 처벌 수위도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 또는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처벌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는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캐시가 남아 소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했는지를 가리는 '고의성'을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꼽는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시청한 영상에 담긴 위법 요소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를 보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검거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시청한 영상 종류와 고의성 여부, 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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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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