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체포동의안 결과는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체포동의안 결과는

이현수 기자
2026.02.18 06:30

강선우, 설연휴 이후 국회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설연휴 이후 진행될 국회의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영장에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와 정리 정돈 돼 있었다"고 영장에 적었다.

강 의원이 압수당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명글을 올려 남씨와 김 전 시의원 등을 압박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려 했다고 봤다. 강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단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지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변수…'쪼개기 후원' 수사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국회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무부, 국회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관련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설 연휴 이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불체포특권이 없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먼저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늦어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려고 심사 일정을 미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온 다음 두 사람을 같이 심문할 수도 있다"며 "공범의 진술을 함께 들으면 보다 간명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공천헌금 1억원' 의혹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추가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강 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차명·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또 다른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13일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 구의원은 "A씨는 강서을 지역구에서 낙선했음에도 낙선 직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서갑 강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입금했다"며 "고액 후원 이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강서구 한 공단의 수장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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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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