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재입법안도 비판…"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재입법안도 비판…"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

이현수, 김서현 기자
2026.03.04 16:3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었다./사진=김서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었다./사진=김서현 기자.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 등이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우선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정하고, 국회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은 최소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은 단 이틀뿐이었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재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 전 당론으로 채택돼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외면됐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검찰 조직을 줄이거나 재편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름만 바꾼 검찰 존치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권을 부여한 것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다른 형태로 되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조계 중심으로 구성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개혁취지에 역행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내달라"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규정된 것도 문제 삼았다. 재입법예고안에선 첫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범죄가 유지된 점이 지적됐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가 여전히 넓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신설 중수청이 마약 등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도 "공소청 재입법안은 현 검찰청법과 비교했을 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 외엔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검사의 특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고등공소청의 존치 불필요성 △기소 오남용에 대한 견제 제도가 미흡한 점 등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당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12일 관련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검찰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다시 공개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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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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