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위반' 증가세
양형 강화·제도보완 목소리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강화와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커진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24% △2023년 42.26% △2024년 43.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흐름이다. 특히 상습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우리나라의 상습 음주운전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최근 일본 언론은 '홍대 SUV 인도 돌진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만건을 넘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꼽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다"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처벌 수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2만5119명 가운데 1만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구형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로교통상 위험이 큰 경우 △동종 누범 등이 대상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일각에서는 처벌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범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