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중에도 손버릇 못 고쳤다...또 '절도' 30대 집행유예

재판받는 중에도 손버릇 못 고쳤다...또 '절도' 30대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6.03.30 11:35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약 1년간 상습 절도를 저질러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약 1년간 상습 절도를 저질러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법원이 약 1년간 서울 일대에서 수차례 절도를 저질러 5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은 소액 생활용품 절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문구점에서 스킨 커버 등 1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문구점에 3차례에 걸쳐 총 11만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빼돌렸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류점에서 미리 준비한 도난 방지 태그 제거기를 이용해 티셔츠와 모자 등 의류 27점(112만2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훔쳤다.

두 달 뒤인 8월26일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식료품과 카라 재킷 등을 빼돌리는 등 이 매장에서만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또 같은 해 9~11월 다른 식료품점에서 4차례에 걸쳐 약 175만8470원 상당 식료품을, 9~10월에는 한 의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약 80만1900원 상당 상품을 각각 빼돌렸다.

이 외에 2025년 11월 광진구 한 매장에서 게토레이·대추 방울토마토·골드키위·밀키트 닭갈비 등 약 4만5780원 상당을, 올해 1월30일 같은 구 의류 매장에서 3만9000원 모자 1개를 훔친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4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됐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