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대학 동아리에서 이탈하려는 팀원과 대치하며 '탈퇴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을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교 스터디룸에서 발생했다.
교내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대학생들은 탈퇴 의사를 밝힌 팀원 A씨에게 "탈퇴비 30만원을 내야 한다",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대체자를 구해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여행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들은 탈퇴비가 입금될 때까지 A씨와 약 7시간 30분 동안 스터디룸에서 대치했다.
이후 A씨는 동료 대학생들이 자신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탈퇴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였던 점과 대치 과정에서 폭행 등 물리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생들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