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충남 아산시 득산동 인근에서 순찰 후 소내로 복귀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다. 그러다 경찰차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한 대를 보게 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차를 지시했지만 운전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차를 지나쳐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전속력으로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오토바이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관내 지리를 꿰뚫고 있는 경찰은 지름길을 이용해 예상되는 도주로로 우회했고, 다시 오토바이를 추격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속도를 냈다.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중앙선도 거침없이 넘나들며 달아났다.
경찰은 끈질기게 추격했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주를 포기하고 빨간불 앞에 멈춰섰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의 추격전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이 정차하라고 하면 좀 멈추자", "경찰관 앞에서 대놓고 도주라니 배짱도 좋다", "정차하라고 했을 때 멈추면 벌금 몇만원 내고 말텐데 도주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하다니", "지름길 추격이 가능한 거였냐. 통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