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로 얼굴 덮고 강박…정신병원 전현직 보호사 3명, 불구속 송치

담요로 얼굴 덮고 강박…정신병원 전현직 보호사 3명, 불구속 송치

최문혁 기자
2026.05.12 17:41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사진제공=서울 동대문경찰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한 정신병원에서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환자들을 과도하게 강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13일 동대문서장에 수사를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동대문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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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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