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 2건 더 전원재판부로…재건축조합 도로값 돌려달라 사건 포함

헌재, 재판 취소 2건 더 전원재판부로…재건축조합 도로값 돌려달라 사건 포함

오석진 기자
2026.05.12 18:00

(상보)영장 제시못받은 참고인 사건도 정식 심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 총 3건으로 늘었다. 회부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참고인 사례와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매해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 진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 사건 100건 중 9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재판소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이번에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건이 포함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이날 정식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A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A씨는 형사소송법에 적힌 영장 사본 제시 및 교부와 관련된 규정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뿐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 전부에게 영장 사본을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해당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A씨 재항고를 지난 2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회부된 다른 사건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현황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당 토지는 원래 무상으로 넘겨받았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건이다.

청구인인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특별시와 서울 영등포구로부터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조합은 이후 해당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돼 온 '현황도로'로서,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무상으로 이전돼야 할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계약은 무효"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4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2024년 1월 1심을 뒤집고 조합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원용해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7일 확정됐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소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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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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