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지적장애인 나체 구타한 10대들 '실형'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지적장애인 나체 구타한 10대들 '실형'

박진호 기자
2026.05.13 14:39

법정 구속은 피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박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박진호 기자.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옷을 벗겨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이모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유모씨와 최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유씨와 정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유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라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정씨는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의 진술과 범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범행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해 정신연령 등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 아닌데도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추행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씨는 휴대폰으로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인인 피해자가 정씨와 성희롱식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점, 도덕적 관념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믿기 어렵고 앞으로 이런 범행을 벌이지 않을지도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부모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대 남성 지적장애인 A씨가 정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한 공원으로 그를 불러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징역 5년·장기 징역 8~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범죄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도 함께 구형됐다. 범행을 촬영한 차씨에게는 범행 도구 몰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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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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