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BTS(방탄소년단)을 모델로 하는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음악지 전 관계자가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전문지의 한국어판 발행 이후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A씨는 2021년 중순 피해자 B씨에게 "잡지에 실리는 BTS 사진을 티셔츠에 넣어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의류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과 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재산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인데도 잡지 발행을 위한 '촬영비' 명목으로 "금방 갚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약 3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재정 상태를 알고도 빌려줬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법인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 등을 통해 재산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빌려준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처음 B씨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잡지 브랜드로 마스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B씨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 사유는 피고인과 현 발행인 C씨의 'BTS 티셔츠 판매'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동설립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야 'BTS 티셔츠 사업이 무산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했다. A씨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도 반영됐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 발행인 C씨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C씨는 관련 사건에 대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A씨로부터 속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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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