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KTV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