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기억 없어" 터널 들이받고 위험한 질주...수면제에 취해 있었다

"운전한 기억 없어" 터널 들이받고 위험한 질주...수면제에 취해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6.05.21 11:13

수면제 4알 복용 후 운전한 60대 검찰 송치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화면./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쯤 양주시 한 터널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의정부까지 약 4㎞를 더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뒤따르던 운전자는 A씨 차량이 충돌 이후에도 계속 주행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차량은 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를 실시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며 "운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