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식 병역기피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명문화 추진

유승준식 병역기피 막는다…법무부, 입국금지 근거 명문화 추진

최민경 기자
2026.05.22 21:25
유승준 /사진=전형화
유승준 /사진=전형화

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와 같은 병역 기피 사례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 제한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유형을 새로 명시하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유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 유씨가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자 사실상 매국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임죄 개편 논의도 함께 언급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최근 5년간 판례 3300여 건과 연구용역, 학계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임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도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판례와 학계 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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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최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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