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선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 주장도 펼쳤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수현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