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A씨(60)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A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A씨가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A씨의 주장대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