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에서 세 살배기가 친부 학대로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아동 C군을 비롯한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신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와 이들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블랙박스·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전자 감식한 결과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외조부와 외조모가 C군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한 경찰은 이들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친부 B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C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C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C군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는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