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0%는 성매매로 용돈벌이"...대전 사립대 교수, 결국

"여성 80%는 성매매로 용돈벌이"...대전 사립대 교수, 결국

윤혜주 기자
2026.05.29 19:24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언 등을 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지역 A사립대 B교수의 징계가 결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언 등을 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지역 A사립대 B교수의 징계가 결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의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언 등을 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의 A사립대 관계자는 이날 "개인정보라 정확한 징계 수위를 말해줄 수 없지만 학교법인이 결정해 B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고 대학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렸다"고 했다.

앞서 A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B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다", "여자들은 성형할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로 빠진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이 자체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조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등 B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A사립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립대는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학기 B교수에게 비대면 강의를 맡겼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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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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