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측 "김경 전 서울시의원 진술 사실 아냐"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 모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공소사실 내용 중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남씨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이 들은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남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전부 거짓이라고도 했다. 앞서 남씨와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해당 호텔 현관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남씨가 호텔 현관에서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강 의원이 구속까지 됐지만 (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호텔주차장 입출차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자 (남씨의) 모든 진술이 완전히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당일 저녁에 강 의원 집에 가서 전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근간이지만, 그 시간은 남씨가 마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그 차에 탑승한 시간"이라며 "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남씨에게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아주 많이 했다"며 "강 전 의원이 남씨에게 반환 지시한 적 없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남씨 입장에서는 둘 다 강 의원에게 떠넘겨야 우리가 산다 등 이해관계가 맞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씨와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강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강 의원 측은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남씨와 김 전 의원은 당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PICK!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