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오리발...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끝까지 오리발...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박다영 기자
2026.06.11 10:5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A씨가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