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술경영,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전부 불기소

검찰 "주술경영,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전부 불기소

마아라 기자
2026.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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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어도어 전 대표)이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지난해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과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가 무단 열람됐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해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빌리프랩이 공개한 반박 영상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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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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